수원시, '성 평등 교육’ 이수 여부 인사정책 반영..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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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5-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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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5급 이상 공직자, 산하 공공·위탁기관 관리자 대상 성 평등 교육 의무화

지난해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수원시청에서 열린 ‘성인지 감수성 교육’ 모습. 이은 여성인권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산하 공공·민간위탁 기관의 5급(상당) 이상 고위 관리자의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 이수 여부는 향후 개인 인사와 공공·위탁기관 경영평가에 각각 반영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블리주(oblige) 5.0+(오점영플러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등 협업기관 고위관리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성 평등 교육 이수 여부를 인사에 연계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수원시가 처음이다.

‘오블리주(oblige) 5.0+’에 따라 수원시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 협업기관 5급(상당) 이상 고위관리자는 성 평등 교육을 반드시 연 1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여부는 각각 시 인사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에 연계돼 개인 인사평가와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시는 연말까지 고위공직자·협업기관 고위관리자 대상 성 평등 교육을 각 2회씩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의 주제는 △성인지 감수성 증진 △성 평등 조직문화와 관리자의 역할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관리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사·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교육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수원시는 ‘나도 함께, 성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원시’를 비전으로 하는 ‘2019 수원시 성인지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 평등 관점의 정책 혁신 △성 평등 거버넌스 활성화 △성 평등 교육의 보편화를 정책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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