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가 지원되는 통장이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족기준: 2,306,768원)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면서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중위소득 50%이하)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입 후 3년 동안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2회)를 이수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비, 본인 및 자녀교육․기술훈련비․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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