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과 정부의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는 지자체별 '도시재생 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파주시의 이번 용역은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먼저 도시의 성장과 쇠퇴 원인, 배경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 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실행방향과 각종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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