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오는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 투자 결과 노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인 익스포져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절차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때 부동산PF 대출 취급 잔액을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여신성 자산은 대출, 할부, 리스, 신기술투자 등을 말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매분기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보통', '악화 우려' 등의 등급을 매겨야 한다. 평가 시점에 연체되지 않고 분양률이 60% 이상이면 '정상', 사업성은 양호하나 사업성 저하가 예상된다면 '보통',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면 '악화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또 신용위험이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 관련 조직을 두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심사·사후관리·리스크관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내부사정상 별개 조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심사·리스크관리)은 분리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직은 정기적으로 부동산PF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지체·불이행, 자금연체 등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선 손실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규제심의위원회, 대표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을 최종적으로 7월 말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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