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 규정은 중요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 등은 파기 시 자료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는 업무자료와 주민 개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있는 하드디스크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자료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디스크 파괴장비를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파기장치는 물리적 파괴 방법으로는 디스크를 완전 파쇄해 복구가 불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