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부패제로’를 선언했다.
4월 30일 남악 오룡지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오룡지구와 여수 죽림1지구의 근로자, 도급 하도급회사, 용역사 직원, 전남개발공사 관리감독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적발기준을 소개하고 현장 사업관계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남개발공사가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감사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청렴 실천의지를 사업현장에 전파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은 “건설현장의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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