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이 통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에서 '내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니 왕처럼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다 보니 을의 입장에 처한 노동자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님다운 손님이 손님이다'라는 마인드로 매너를 지켜야만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차원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손님도 '매너소비'를 해야 한다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다.
지난 1월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매너소비자'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알바생 90.2%가 '아르바이트 중 고객 비매너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시행해 노동자 보호에 나섰다. 사업주는 고객이 종업원에게 폭언하지 않도록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 안내를 해야 하며,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
매너소비를 적극 권하는 가게들도 늘고 있다. 한 편의점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남의 집 귀한 아들딸들 건드리지 말고 불만사항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장의 연락처를 적는가 하면, 한 호프집은 점원 옷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글귀로 갑질을 사전 차단한다.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의 술집에선 '고객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가게의 직원은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고객이 주문을 하는 태도에 따라 생맥주 가격을 다르게 받겠다는 글을 붙이기도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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