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고, 검찰은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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