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바닥에 증거은닉’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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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5-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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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8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증거인멸 지휘 삼성전자 상무 2명 영장청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 대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서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 5∼8월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를 숨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룻바닥에서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숨겨진 자료들을 찾아냈다.

안씨 구속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된 구속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 대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를 비롯해 ‘합병’과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구속된 날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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