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서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 5∼8월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 구속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된 구속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 대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를 비롯해 ‘합병’과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구속된 날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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