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 논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대웅제약 균주 정보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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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5-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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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까지 나보타 균주 관련 서류 및 정보 제출토록 명령

  • 대웅제약,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고 밝혀

대웅제약이 내놓은 나보타[사진=대웅제약 제공]


보톨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법적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행정법원 관련 증거수집 절차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미국 수출명:주보)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고 메디톡스 측은 전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웅제약은 미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외 소송에서 메디톡스 균주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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