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배심원들'은 첫 국민참여재판에 어쩌다 배심원이 된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 제목이자 극의 전개를 이끄는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 국민참여재판
영화 속 배심원들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첫 시행 되었고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을 스크린에 그린 '배심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와 무게를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프로덕션 디자인에 노력을 기울여 생생한 현장으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
◆ 평의&평결
영화 속 배심원들의 완벽한 앙상블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평의’ 과정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며,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히 판단해야 한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주요 장면인 만큼 '배심원들'은 촬영 전 하루 4-5시간씩 세 번의 철저한 리허설을 통해 완벽한 평의 장면을 완성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양형
양형 결정만 남아 있던 사건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극 중 재판 속 ‘양형’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뜻한다.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서 최저 또는 최고 등과 일정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양형은 법정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등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종 사항을 고려,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영화 속 다양한 용어를 공개한 '배심원들'은 흥미진진한 재판과정과 특별한 케미스트리로 올 봄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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