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 금품 수수는 금지다. 대상자는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르다.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는 유치원은 카네이션도 받지 못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 유치원과 기준이 다르다.
정부 예산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만,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에게만 보낼 수 있다. 단, 공무원 신분인 어린이집 교사는 선물을 받으면 법에 걸리게 된다.
이를 어길 시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은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 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면 2~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금품 제공자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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