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보내도 될까 안될까…유치원-어린이집 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9-05-15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스승의 날'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선물을 보내야 할지, 보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헷갈려 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 금품 수수는 금지다. 대상자는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르다.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는 유치원은 카네이션도 받지 못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 유치원과 기준이 다르다. 

정부 예산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만,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에게만 보낼 수 있다. 단, 공무원 신분인 어린이집 교사는 선물을 받으면 법에 걸리게 된다. 

국공립, 사립 등 모든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는 선물을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제외된다. 

이를 어길 시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은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 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면 2~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금품 제공자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