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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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5-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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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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