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의 방법으로 처리 후 방류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근절하고자 2인1조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방류수 수질검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하수도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광우 하수도과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생활하수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최근 50㎥/일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12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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