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너무 아쉽다”고 전한 뒤 “저를 대신해서 깨어 있는 시민들께서 봉하를 찾아주시고 10주기 추도식을 참석해주실 것이라 믿고 아쉽지만 저는 오늘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부국장으로 합류해 처음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활동을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연설기획비서관, 대통령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정착해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좌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연다.
1심은 지난 1월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달 18일 법원의 조건부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앞서 김 지사는 출석 전날인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불참을 알리며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통령님 찾아뵈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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