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신림동에서 벌어진 CCTV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피의자는 건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송 위원은 "그렇다고 강간죄가 성립되느냐. 강간죄에서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피해 여성에게 협박과 폭행을 해서 피해 여성이 항거 불가능하거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이 판례다. 이미 고착화된 부분이라 남성이 여성에게 직접 폭행·협박한 것이 CCTV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라 할 수 없다"며 죄질에 합당한 형을 부과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신림동 CC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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