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관광부의 게임물 심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성인 기준 한달 50만원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은 현행 7만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된 내용을 담은 최종 입안을 내달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국내 게임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손꼽혀왔다. 결제한도는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03년 월 30만원 제한 자율규제로 시작됐지만 2007년부터 게임위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게임업체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암묵적인 의무규제로 이어져 왔다. 이후 2009년 성인 기준 50만원으로 상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달 초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성장을 가록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며 늦어도 6월 안으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과거 PC게임 종주국으로써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있다. 그림자규제로 위축됐던 PC게임 개발이나 투자도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형 게임업체 임원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그동안 셧다운제와 함께 업계가 어려움을 겪던 부분이었다"며 "해외에서 PC게임은 여전히 파워풀한 시장이다. 글로벌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