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밥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혐의를 지역신문 주필 김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 군수는 지역신문사 주필 김씨에게 창간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김씨 등에게 창간비용 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민의를 침해한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201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