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제도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사용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됐다
시는 지난 달 까지 관내 계통출하농가 중 부적합 우려 농산물 225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실시해 농가 고충 등을 청취했으며 애호박 등 12작목의 미등록 농약 165건에 대해 직권등록을 요청했다.
또한, SNS 발송, 리후렛 3종 7,000부 배부,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PLS제도에 대응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애호박, 부추, 열무 등 소규모 작목에 대한 제초제, 토양살충제 등 사용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PLS제도 대응 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7개 읍•면•동 지역농협과 협력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