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이 시내면세점에서 600달러 가방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600달러 의류를 사서 들어올 경우, 여행자에 유리한 의류가 우선 공제된다. 가방 600 달러에 대한 20% 간이세율을 매겨 120 달러가 과세된다.
#시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가방, 해외에서 600달러 의류,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 국산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가방 600달러의 20%와 의류 600달러의 20%를 합한 270 달러가 과세된다.
지난달 말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으로 문을 연 이후, 문의가 잦았던 여행객 휴대품 과세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해 면세범위(기본면세 600달러 + 술·담배·향수 별도면세)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하면 면세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국산제품의 구매가격을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하게 된다.
별도면세 품목인 술의 경우 해외 등에서 양주를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추가 구매 시 국산 술이 면세 처리되고, 양주는 과세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뿐만 아니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입국장 면세점 등 3가지 형태인 사전 면세점에서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3600달러이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술 1병, 향수 60㎖ 별도)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인도 동일하게 구매한도를 제한받는다.
사전 면세점은 관세와 함께 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 내국세가 사전에 면세된 사애에서 물품이 판매되는 곳을 말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에 출국장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 면세점에서는 영수증 1건당 최소 3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한도는 없다. 즉시환급은 구매 1건당 3만원 이상 30만원까지이고 1인당 체류기간 전체 구매금액 100만원까지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면세한도는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 상향한 바 있고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를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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