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취득 후 등록 60일 안에 마쳐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해곤 기자
입력 2019-06-06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음달 1일부터 관련법 개정…과태료 최대 200만원

다음 달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관리 조치가 이처럼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박 취득 60일 이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지연 10일까지는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 일부터 1일당 1만원씩 더 부과돼 최대 150만원(소형선박 30만원)이 추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 선박법 시행으로 미등록 선박 운항을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