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5만원 이하 결제 시 영수증 선택적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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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6-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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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부터 제도 시행

KB국민카드가 오는 7월부터 카드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0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이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통상 매출전표는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가 발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점용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보호 측면도 있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와 관련한 유해성 논란도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KB국민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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