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돈을 빌린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는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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