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민석)는 특수폭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한 뒤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주최로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 쏴 참가자 중 한명의 다리를 맞추게 했다. 김씨는 무대로부터 약 12.9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쏴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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