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130억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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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6-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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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 당부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85만건 1130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78억원 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22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45억원 대비 4.4%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 기한(7월 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되니 주의를 당부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및 위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ARS(1599~7200, 1661~7200)무료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함으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시민들에게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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