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건물 사이 종로3길.
이곳은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이 흡연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점심 식사를 위해 지나치다 보면 담배연기를 피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흡연자가 많은 곳이다. 평소에도 간접흡연 건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중 하나다. 종로3길에 흡연자가 유독 많은 건 앞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KT광화문빌딩과 D타워 사잇길이 금연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종로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곳을 비롯해 교보생명~KT앞 대로변 250m, 종로구청 주변 도로 및 구청 진출입 도로(삼봉로, 종로1길, 종로3길, 종로5길 양쪽 보도 및 차도 1500m) 등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22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을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4조, 행정절차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에게 알린다”고 행정예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흡연자들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흡연부스 확충 등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흡연자인 A씨는 “금연거리 지정 의도는 좋은데, 확실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며 “흡연자도 비흡연자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흡연자 B씨도 “요즘 흡연자들은 비흡자들이 담배연기 싫어하는걸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피해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흡연제한구역을 더 늘린다면,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종로구청 인근 이마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C씨는 “평소 회사 주변을 걸어가면 담배 연기도 그렇지만, 수북이 쌓여있는 담배꽁초와 침 등 지저분한 거리는 미관상 좋지 않았다”며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 곳인데,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이번 금연거리 지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 다른 직장인 D씨는 “주변에 보면 흡연 구역이 있어도, 옆에 있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다”며 “지나가는 길에서는 간접흡연하지 않도록 금연거리 지정 뿐 아니라 확실한 홍보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했다.
종로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금연거리에 대해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종로구청은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종로구청 차원에서도 미관을 위해 금연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며 “추후 검토에 따라서 금연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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