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가수 자리스 소피아 야신. |
[노트펫] 말레이시아 가수가 멸종위기종인 태양곰을 유기견으로 오인해서 데려와 기르다가, 말레이시아 야생동물 보호 당국에 체포돼 최장 10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대중지 미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연대회 프로그램 ‘로카노바(Rockanova)’로 스타가 된 가수 자리스 소피아 야신(27세)이 지난 7일 멸종위기 보호종인 새끼 태양곰을 불법 포획해 사육한 죄로 말레이시아 야생국립공원부에 체포됐다고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다. 야신은 지난 12일 재판에 회부됐고,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야신은 말레이 메일에 “나는 밤에 길가에서 약한 상태에 있던 새끼 곰을 발견했고, 처음에 개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야신은 태양곰을 개로 오인해, 아픈 유기견을 구조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새끼 태양곰 브루노의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가, 현재 삭제됐다. [출처: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
야신은 태양곰을 ‘브루노’라고 이름 지어주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소재 아파트에서 길렀다. 야신이 말레이시아 이슬람 축제 ‘하리 라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새끼 태양곰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울부짖으며 탈출하려는 것을 주민이 목격하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야신은 브루노에게 초콜릿과 음식을 남겨두고 갔다고 한다. 당시 영상이 페이스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야신은 “나는 곰을 구하길 원했을 뿐이고, 곰을 착취할 의도는 없었다”며 “동물원 동물들이 말라보여서, 브루노를 동물원에 보내는 것이 걱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신의 해명과 달리 브루노는 명백히 곰으로 보이고,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길러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2010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불법 사육하면 최장 10년 징역형, 최대 20만링깃(약 57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말레이곰으로도 불리는 태양곰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 명단 ‘레드 리스트’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돼, 보호 받는 종(種)이다. 곰 중에 가장 작은 종으로 작은 귀에 짧은 주둥이, 단단한 체격을 가져서 “개 곰(dog bear)”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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