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한다.
마원숙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제고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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