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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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6-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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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구제...행정심판 공평한 기회 제공

경북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7월부터 시행 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한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10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고,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사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원숙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제고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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