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민간부문 R&D 투자의 핵심주체로, ’81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기업 당 연구인력 및 R&D 투자는 약화되는 등 질적 성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육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기업연구소 전체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해 총 13개의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하여, 자사의 연구개발역량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자가진단 정량지표별 배점구간을 상세히 구분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평가에서 ‘기업 및 R&D 기본역량’에 대해 판단했다면, 발표심사에서는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심사에서는 이전 심사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심사에서 ‘최종’ 판단하여 선정한다.
한편,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추후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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