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수퍼 “대형 유통사 꼼수 출점”…‘영업‧입점제한 강화’ 유통산업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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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6-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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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수퍼 점주들이 유통 대기업 등의 골목상권 침탈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들의 영업제한과 입점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파행으로 개정안이 1년 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한 틈을 타 대형 유통사는 골목상권에 꼼수 출점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 = 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 복합쇼핑몰과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원배 연합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등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고사하고 상정된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줘야 수퍼라도 해서 먹고 살 것 아니냐”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놀고 있고, 수퍼는 죽고 있다’는 구호를 외쳤다.

연합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2013년 이후 매년 5~6개씩 출점하다 2016년 4곳으로 주춤했지만, 2017년 10곳으로 출점이 늘었다.

임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민생법안 처리를 게을리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심판대에 세우고 말겠다”며 “전국 수퍼 점주에게 지역구 의원실 항의 방문 및 지역별 항의 휴업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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