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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주52시간제' 정착 중...초과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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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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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료품업 초과근로 12시간 감소

  •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96.8시간, 3.2시간 감소

주 52시간제 시행 후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내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식료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로시간이 35.2시간으로, 12.1시간 줄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도 초과근로시간이 10.9시간 줄었고, 음료 제조업(-7.2시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3.0시간), 섬유 제품 제조업(-3.0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 4월 172.6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4.4시간 증가했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 노동시간은 근로일수 증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추이(단위: 시간)[자료=고용노동부]

상용직의 노동시간은 181.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5.3시간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96.8시간으로, 3.2시간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긴 노동자들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0만5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9000원(4.1%)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0만4000원으로 13만5000원(4.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1만5000원으로, 8만6000원(6.0%)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최근 수개월 동안 6%대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28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1만6000명(1.8%)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각각 28만6000명(1.9%), 3만3000명(1.8%) 늘었다.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3000명(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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