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를 보장한다.
실제로 2017년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세대 중 총 67세대에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580만원까지 총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구인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는 주택․온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시설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공장․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34%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각 군․구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풍수해보험 안내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으로 풍수해보험 홍보와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피해율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료 차등을 완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2월부터는 타구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미추홀구 주택 Ⅰ․Ⅱ 상품을 대상으로 주민 부담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박기만 재난예방과장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로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지원 상담과 가입 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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