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체없는 살인사건' 되나....檢, 1일 고유정 살인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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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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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살인 인정만 되면 중형.... 고유정 범행 부인하면 난관예상"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분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일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이날 오후 법원에 고유정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결국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될 경우, 살인의 존재부터 입증을 해야 하는데 범행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중형이 예상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나 동기의 부도덕성, 범행수법의 잔인성, 사체훼손과 유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요소는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한다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친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전 남편 강모씨를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흉기 등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분해해 완도행 여객선 등에서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표백제 등으로 범행현장을 청소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서 루미놀 반응(혈액 중 헤모글로빈에 반응해 형광식으로 빛을 내는 물질)으로 혈흔을 찾아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숨진 강씨 유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6월 2일 고유정의 현재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서 고씨를 체포했다.

경찰수사 결과 고씨는 범행 일주일 전 친정집이 있는 제주도에 들어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미리 흉기 등 범행도구와 세척제 등 은폐용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구입했을 뿐 아니라 사체 운반과 유기를 위한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저항을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들이 같은 숙소 내에 있는데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고씨를 검거한 뒤 10일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범행동기는 물론 피해자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범행동기를 비롯해 추가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진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경찰은 경기도 김포와 제주, 전남 완도 등지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때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을 찾는 듯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청주 경찰은 지난 3월에 발생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지난달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며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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