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투기가 사회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민원다발 발생사업장, 최근 1년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심지역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사업장폐재활용기준 미준수 위반업소 2곳을 적발해 과태료 3건 1,7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엄중 이행할 예정이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더욱 노력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상주시가 청정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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