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최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5개의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소재 한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김씨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10대 때 김씨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2월 변호인과 동석한 수차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자 별로 피의자에게 적용한 죄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5개 혐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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