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한 피고인 모두와 검찰이 모두 2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게는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조위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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