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은 국가 기간산업, 정부 보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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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수습기자
입력 2019-07-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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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산업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정부·학계·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

철강산업은 국가 기산산업인 만큼 외국 투자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법제 현안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철강 산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학계·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철강업계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선·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이라며 "모든 나라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를 지양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철강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외자유치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오현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규제가 아닌 유치를 촉진하는 법이라 국내 산업 보호는 빈약한 면이 있다"며 "OECD 가이드라인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무 가운데 고용 및 노사관계, 소비자 이익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규제와 같은 내용은 빠져 있어 (산업을 지키는데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 교수는 '산업역량평가'를 제안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강산업에 투자 할 때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다만 오 교수는 "평가대상·규모·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담을 주고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화 태평양 변호사도 "최근 규제들은 외국인 투자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살핀다"며 "호주의 경우는 외국인이나 외국정부 투자자를 판단할때 최종 소유주가 누구인지 최상단까지 모두 검토한다"고 말했다.


 

[사진 = 류혜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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