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항장에 고층건물 짓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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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7-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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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원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앞으로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한다.

인천시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로변 및 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높이를 26~35m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인천시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가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하여 2003년 지정되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고높이를 5층 이하(20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버파크호텔이 위치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구)올림포스 호텔 주변의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었다.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지난 2018년말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에 29층(97m)의 신축오피스텔이 허가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지역이다.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어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결정 현황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월미로변 업무구역의 경우 최고높이 26m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경우 3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 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되어 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35m이상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7월말경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개항장 일대에 더 이상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어 근대역사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경관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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