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으로 전락한 대도 조세형...주택가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1 16: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세형, “아들 곧 입대하는데 징역형 두렵다”며 선처 호소

조세형씨(81)가 주택가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조씨는 장영자씨를 비롯한 부유층과 유명인사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고 불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1일 오전 10시 20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가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빈 집을 상대로 방범창을 통해 침입한 후 5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체포 이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울먹이며 최후진술로 “해방 3년 전인 4세 때 고아가 됐고, 복지시설에서 가혹행위를 벌여 도망쳤다”며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고, 이곳에서 범죄 기술만 익혔다”며 “아들이 이달 22일에 입대하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게 두렵다”고 전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김준성 전 경제부총리와 장영자 등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이며 ‘대도’라고 불렸다. 당시 사회적 불만으로 부유층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던 조씨를 ‘의적’으로 미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2년 11월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그 다음해 4월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했다가 경찰에게 다시 검거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1990년 기독교에 귀의했음, 1998년 보호감호 재심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그해 11월 출소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장물을 취급하다 걸려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년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가 잡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조세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