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1일 오전 10시 20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가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변호인은 “체포 이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울먹이며 최후진술로 “해방 3년 전인 4세 때 고아가 됐고, 복지시설에서 가혹행위를 벌여 도망쳤다”며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고, 이곳에서 범죄 기술만 익혔다”며 “아들이 이달 22일에 입대하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게 두렵다”고 전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김준성 전 경제부총리와 장영자 등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이며 ‘대도’라고 불렸다. 당시 사회적 불만으로 부유층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던 조씨를 ‘의적’으로 미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2년 11월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그 다음해 4월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했다가 경찰에게 다시 검거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1990년 기독교에 귀의했음, 1998년 보호감호 재심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그해 11월 출소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장물을 취급하다 걸려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년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가 잡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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