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 대리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2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7명은 만 17~20세의 나이로 1942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신일철주금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징용 돼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치르며 부족한 군수물자 생산노동력에 강제동원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은 바있다. 이 확정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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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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