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행정 핵심에 있던 피고인이 재판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하는 등 본분을 저버렸다”며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특정 정치인 사건 검토 등 다수의 재판 사안을 심의관들에게 보고·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30여 개 조항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장 경비 마련을 위한 공보관실 예산 유용, 특정 사건 검토 지시 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강제징용·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개입, 법원 내 학술모임 축소 지시, 국정농단 관련 문건 청와대 유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제기한 추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도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형사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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