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선고공판이 3시간 째 진행 중이다. 최종 선고 결과는 오후 늦게서야 나올 전망이다. 기소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4시 10분이 되자 선고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10가지(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로 공소장 분량만 300쪽 가까이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47가지로 △재판거래(특정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와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법원행정처 비자금 불법 유용 등 크게 네 갈래로 구분된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와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법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법관 블랙리스트와 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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