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령 상호호감 있더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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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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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고소해도 무고죄 아냐”…1·2심 판결 뒤집어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기습적으로 키스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습적으로 키스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았다며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하자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 갖는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6대 1 의견으로 A씨에게 유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며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에 대한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장 동료에게서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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