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상환 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자료사진]
17일 울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직원 4명은 가족의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별로 1~9개월 어치 가족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6월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과다 지급된 수당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등 일반 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며 "부정 수급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조치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신입사원의 연봉이 4000만원을 넘는 등 국내 공기업 가운데 직원 평균 최고 수준의 연봉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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