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는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는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당시 보도자료를 인용해 정황을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당시 보도자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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