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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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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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증거인멸혐의로 영장심사 열렸지만 기각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를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된 혐의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삼성 에피스)를 자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사(공동지배)로 바꾸는 수법으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려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다.

김 대표는 또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거짓 재무지표로 이뤄진 혐의와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김 대표와 김 전무에 적용된 횡령 혐의가 사건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사안이어서 사실상 별건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개인 비리를 뒤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대표 측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22일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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