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희망자에 20%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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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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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유형' 고시 제정

앞으로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20% 이상 매출이나 수익을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되는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점주를 모집할 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시행령에 대표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과장 광고 등을 적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가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고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나열했다.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 매출이 5200만원이라고 한 경우가 예시됐다.

고시는 가맹점 창업 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허위 정보라고 규정했다.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평균 OO원 투자시 최소 월 OO백만원의 매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게 예정지 상권이 주변 입주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신도시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등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과장 정보제공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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