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파견 제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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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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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쇼핑,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청구 기각

롯데마트가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에서 한 고객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아주경제 DB]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으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들과 상품 판매·관리업무를 위해 ‘판촉사원 파견 조건서’를 쓴 뒤 종업원들이 파견돼 리뉴얼 점포에 있는 상품을 재진열한 것이라며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사를 끝낸 매장에 상품을 재진열하는 것도 ‘리뉴얼’ 업무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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