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세계적인 이슈로 공론화하고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의 목적으로 수출 관리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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