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직권 보석 조건으로는 우선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한다는 조건이다.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보석금은 3억 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보석을 언급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 전 대법원 측이 각종 조건이 있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있으며,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 항고를 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다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가족, 변호인 외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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